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변경ㆍ추가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피고들이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별로 다르지 아니한바, 피고들의 위 주장을 감안하여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과 달리 볼 것이 아니다). 2. 변경ㆍ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문 제3면 제9행의 “2008. 1. 15.부터”에서 같은 면 제13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2008. 1. 11.부터 2014. 12. 31.까지 B의 통장에서 직접 현금, 수표로 이를 인출하거나 자신의 계좌로 이체한 후 이를 사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합계 1,275,546,178원(= 2008년분 279,380,000원 2009년분 240,542,150원 2010년분 205,640,234원 2011년분 92,504,294원 2012년분 124,860,000원 2013년분 149,209,500원 2014년분 183,410,000원)을 횡령하였다. 피고들은 제1심부터 당심에 이르기까지 수차례에 걸쳐 원고의 횡령액에 관한 주장을 변경하다가 당심 제3차 변론기일에 진술한 2017. 2. 27.자 준비서면에서 최종적으로 위와 같이 원고의 횡령액에 관한 주장을 정리하였다. 』 제1심판결문 제3면 제21행의 “1,532,164,037원”을 “1,275,546,178원”으로 변경한다.
제1심판결문 제4면 제1행의 “있다.”를 “있거나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로 변경한다.
제1심판결문 제6면 제12행의 “피고들은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를 “원고는 피고들에 대하여”로 변경한다.
제1심판결문 제6면 제13, 14행의 “손해배상채무” 다음에 “, 부당이득반환채무”를 추가한다.
제1심판결문 제6면 제14행과 제15행 사이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또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