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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8.14 2017가단52147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망 B로부터 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 금 48,362,002원 및 그 중 44,159,910원에...

이유

1. 판 단

가.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 및 망 B가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였던 채무 상세 내역은 별지 ‘채무 상세 내역’ 기재와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나.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망 B로부터 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 금 48,362,002원(2017. 8. 28.기준 연체 렌트료, 대납금, 차량 미반납에 따른 잔존 원금, 부가가치세, 지연손해금 합계액) 및 그 중 지연손해금을 제외한 나머지 원금 44,159,910원에 대하여 2017. 8. 29.부터 갚는 날까지 약정 지연손해금 이율인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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