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 B은 2005. 10. 1.경부터 2015. 7. 1.경까지 ‘D’라는 상호로 윤활유 등 도매업을 하였고, 피고 C는 2015. 3. 9.부터 ‘E’라는 상호로 윤활유 등 도매업을 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06. 7. 25.경부터 D에서 근무하였는데, 위 E 설립 후에는 E에서 근무하다가 2016. 4. 5.경 퇴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가 제1호증, 을나 제1,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원고는 D에서 근무하던 2008. 2. 4.경 피고 B이 사업자금이 필요하다고 하여 피고 B에게 8,500만 원을 빌려주었는데, 원금 8,500만 원과 2015. 2.부터 2016. 11.까지 22개월분 이자 1,980만 원(= 90만 원 × 22개월) 등 합계 1억 480만 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2) 그런데, 피고 C는 2015. 3. 14. 피고 B로부터 영업을 양수받아 모든 채권채무까지 인수받았으므로 피고 B과 공동하여 위 1억 48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변제할 의무가 있다
(주위적 청구). 3) 설령 피고 C가 위와 같이 채무를 인수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피고 C가 2015. 3. 14. 피고 B로부터 D 영업을 양수받은 것은 피고 B의 채권자인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위 2015. 3. 14.자 영업양수양도계약을 취소하고, 원상회복으로 피고 C는 원고에게 위 1억 48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예비적 청구). 나. 판단 살피건대,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는 모두 원고가 2008. 2. 4. 피고 B에게 8,500만 원을 빌려주었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데, 원고가 돈을 빌려주었다는 며칠 전인 2008. 1. 31. 자신의 통장으로 당시 D의 거래처인 ㈜ F로부터 9,500만 원을 송금받은 점(갑 제1호증 , 원고는 2013. 12. 6.까지 피고 B로부터 처인 G의 통장으로 매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