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2.09.19 2012고단2666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 25. 23:00경 대전 동구 C에 있는 D 신축건설현장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아니한 출입구를 통해 그곳에 있는 건물에 침입한 다음, 3층 자재 보관 장소에 있던 피해자 동승전기 주식회사 소유인 시가 640,000원 상당의 통신케이블 등 전선 450m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이 작성한 진술서

1. F가 작성한 자술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2010년 이후 동종범죄를 수차 저질러 처벌받았는바, 향후 동종범행을 하지 못하도록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다.

다만, 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절취품이 피해회사에 반환되어 실질적인 피해는 없는 것으로 보이고 피해회사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을 참작하여 실형은 면하도록 하되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를 부가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