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2. 2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을, 2012. 8. 2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외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더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SM5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1. 04:20경 혈중알콜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강원 춘천시 석사동 애막골 먹자골목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효자동 도화골 사거리까지 약 2키로미터 구간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사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같은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