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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08.28 2015고단63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2. 2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을, 2012. 8. 2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외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더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SM5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1. 04:20경 혈중알콜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강원 춘천시 석사동 애막골 먹자골목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효자동 도화골 사거리까지 약 2키로미터 구간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사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같은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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