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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6.11.09 2016고단96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벤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28. 05:51경 춘천시 석사동 강원대학교 동문 사거리를 춘천박물관 방면에서 강원대학교 동문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사거리에 황색 신호가 점멸하고 있었으므로 전방 좌우를 주시하고 서행하며 다른 차의 교통을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후평동에서 석사로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64세) 운전의 E 로체 택시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위 벤츠 승용차의 우측 앞 휀다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 인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약 9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 택시 동승자인 피해자 F(23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골절상을 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택시의 부품 5,087,179원 상당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 사건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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