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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10.22 2015고단85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07. 10. 10: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춘천시 효자동 동보아파트 상가 건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강원대학교 정문 앞까지 약 100m 가량을 C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실형을 비롯하여 여러 차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은 현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향후 무면허운전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 자신 소유의 차량을 폐차하여 향후 재범의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아 보이는 점, 피고인의 최종 동종 범죄는 약 5년 전에 저질러진 것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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