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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3.05.03 2011가합332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토목공사업 등을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건축설계업, 종합감리 전문업 등을 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05년경 충남 천안시 C 일원 약 800,000㎡(250,000평)에 관한 D지구 일반지방산업단지 계발계획수립 및 설계용역계약을 체결하면서 용역금액을 1,50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계약기간을 2005. 8. 6.부터 2007. 2. 5.까지 18개월간으로 약정하였으나, 사업규모가 같은 E, F 일원 합계 1,613,400㎡(약 488,000평)로 증가하면서 2007. 7. 25. 용역명을 “G지구 일반지방산업단지(이하 ‘이 사건 단지’라 한다) 개발계획수립 및 설계용역계약”으로, 용역금액을 2,35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계약기간을 2005. 8. 6.부터 2008. 8. 5.까지 36개월간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기술용역변경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이 사건 계약의 계약일반조건은 다음과 같다.

제2조(용역의 범위) 본 용역은 당해 사업부지에 대하여 일반지방산업단지 지정 및 실시계획 승인을 위한 제반 도시계획업무 및 단지분야의 조사설계 업무로 한다.

제4조(용역의 기간) 본 용역의 진행은 계약일로부터 36개월로 하며 기타 천재지변 등 과업수행에 차질이 있는 경우와 산업단지 지정 등 인, 허가 절차이행 지연시 용역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6조(용역과업수행의 범위) 피고가 수행하는 과업수행의 범위는 아래와 같다.

① 사업부지(약 488,000평)에 대한 현황측량 ② 산업단지 기본계획 ③ 제2종지구단위계획 ④ 지형도면고시 ⑤ 토지적성평가 ⑥ 문화재지표조사 ⑦ 교통영향평가 ⑧ 재해영향평가 ⑨ 에너지사용계획 ⑩ 토질조사 및 시험(지반조사 BX 52공) ⑪ 산업단지 기본설계 ⑫ 산업단지 실시설계 단, 본 과업과 관련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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