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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1.23 2014고단334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2008. 3.경부터 2013. 4.경까지 방산물자 ‘단안형 야간투시경’을 생산하는 방산업체 (주)D에서 E으로 재직하던 자이다.

F(주)은 야간투시경 제조 및 판매를 목적으로 경기 김포시 G에 설립된 회사로서, 2013. 3.경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위 ‘단안형 야간투시경’에 대한 추가방산업체로 선정되었고, 이에 ‘단안형 야간투시경’을 생산,납품하기 위하여 방위사업청에 ‘단안형 야간투시경’ 설계도면 등 국방규격의 제공을 요청하였으나 관련규정 및 (주)D에서 보유하고 있는 각종 특허 침해 등을 이유로 방위사업청으로부터 그 제공이 거절되었고, 나아가 방위사업청에서는 (주)D에게 2013년도 ‘단안형 야간투시경’ 납품에 대한 사전품질보증 승인(필요한 물량에 대한 원활한 공급을 위하여 정식계약 체결 이전에 그 생산 및 납품을 인정하여 주는 제도)을 하여 주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주)D과 수의계약을 체결하려고 하는 상황이었다.

따라서 F(주)에서는 방위사업청으로부터 빠른 시일 내에 ‘단안형 야간투시경’에 대한 설계도면 등 국방규격을 제공받고, (주)D에 대한 사전품질보증 승인의 취소 및 수의계약 체결을 저지할 필요성이 있었고, 궁극적으로 경쟁업체인 (주)D의 방산업체 지정 취소의 필요성이 있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경 인천 연수구에 있는 음식점에서, F(주)의 대표이사인 H에게 "내가 평소부터 청와대, 여의도, 방위사업청 등에 많은 인맥이 있고, D에서 근무를 하며 D의 내부 문제점을 많이 알고 있다.

이러한 인맥과 D의 내부 문제점을 이용하여 방위사업청에 압력을 행사하여 F의 경쟁업체인 D의 방산업체 지정 취소, 기존 방위사업청과 D 간에 체결되어 있던 ‘단안형 야간투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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