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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18 2017가합540870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11. 7. 피고(소관청: 방위사업청)와 사이에, ‘B 잠수함 8년차 창정비 창정비라 함은, 잠수함을 일정기간 운영 후 종합정비관리제도에 따라 정기적인 검사 및 정비사항과 그 외의 수리를 정비지원부대 및 민간업체(창정비업체)에 의하여 수행하는 정비로서, 상가정비를 원칙으로 하며, 필수교환품목으로 지정된 부품은 필수적으로 교환하고, 그 외의 부품은 잠수함의 안전을 고려하여 교환하는 정비로서, 대부분의 장비를 취의하여 정비하고 정비 완료 후 정박 및 해상시운전을 실시하여야 하는 내용의 정비를 말한다(이 사건 계약 특수조건 제2조 제17호). ’ 공사를 공사대금 19,490,000,000원, 공사기간 2015. 5. 18.부터 2016. 2. 22.까지, 지체상금율 1일당 0.25%로 정하여 도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공사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피고의 소관청인 방위사업청으로부터 ‘B 잠수함 1대’(이하 ‘이 사건 잠수함’이라고 한다)를 인도받아 창정비 공사를 완료하여, 예정된 공사기한이었던 2016. 2. 22.보다 28일 지체된 2016. 3. 21. 이 사건 계약의 소요군(사업관리 기관)인 C(이하 ‘소요군’이라고 한다)의 검사를 받아 방위사업청에 이 사건 잠수함을 인도하였다.

다. 원고는 2016. 3. 30. 방위사업청에, ① 계약 시운전 종목 외 시운전 사전회의시 승조원 추가 요구종목 반영 및 수행으로 인한 시운전 기간 추가 소요 8일, ② 기상불량으로 인한 검사 및 시운전 지연 3일, ③ 군직정비장비 고장 및 복구로 인한 해상시운전 지연 4일을 납품 지연 사유 및 지연 일수로 주장하면서 총 15일에 대한 지체상금을 면제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지체상금 면제원 이하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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