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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0.28 2015가단126340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38,000,000원 과 그 중 610,000,000원에 대하여 2015. 2. 6.부터 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대한예수교장로회 충일교회에게 다음과 같은 대출을 실행하였다.

1) 대출일 2006. 1. 27., 채권액 1,000,000,000원, 상환일 2014. 1. 27. 2) 대출일 2007. 3. 29., 채권액 150,000,000원, 상환일 2014. 3. 29. 3) 대출일 2008. 3. 14., 채권액 200,000,000원, 상환일 2014. 3. 14. 4) 대출일 2010. 6. 25., 채권액 150,000,000원, 상환일 2014. 6. 25. 그리고 원고는 위 각 대출 당시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현재 및 장래에 부담하는 모든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대한예수교장로회 충일교회 소유의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D 부동산(이하 담보부동산이라고만 한다.)에 대하여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와 대한예수교장로회 충일교회는 위 대출금들에 관하여 이자율을 국고채 실세금리, 산업금융채권 실세금리, CD실세금리 및 상호금융특별회계 정기예치금리에 연동하는 변동금리를 적용하기로 하고, 지연배상금률을 최고 연 21%로 약정하였다.

다. 피고 대한예수교장로회 A교회(이하 피고교회라고만 한다.)는 2013. 10. 22. 원고와 대한예수교장로회 충일교회가 부담한 위 채무들을 면책적으로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소외 E, 소외 F, 피고 B, 피고 C는 피고교회가 인수한 채무에 대하여 원고와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그런데 2014년경 이후 피고들이 위 대출채무 원리금의 지급을 지체하였고, 원고는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G로써 담보부동산에 대한 담보권실행경매를 신청하였다.

마. 원고는 위 담보권실행경매를 통하여 담보부동산 낙찰금액 870,011,100원을 위 대출금채권의 원리금 채무에 충당하였다.

바. 2015. 2. 6. 현재 피고들이 갚지 못한 위 대출금 원금은 610,000,000원이고, 연체이자금은 228,000,000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과 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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