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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2.22 2014가합26433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2/11에 관한 소송은 2015. 1. 8. 망 A의 사망으로 인한 피고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원고 망 A(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이던 2015. 1. 8. 사망하였고, 망인의 남편인 원고 소송수계인 B이 3/11 지분 비율로, 자녀인 피고, 원고 소송수계인 C, D, E이 각 2/11 지분 비율로 망인을 공동상속 하였다

(이하 ‘원고 소송수계인’을 ‘원고’라고만 한다). 나.

망인은 2014. 8.경 대사성 뇌병증, 간질중첩증 등으로 인하여 건강이 급속히 나빠져 이름을 부를 때 고개를 끄덕이는 정도의 반응만 가능하고 다른 의사소통은 불가능한 상태에서 중환자실 입원을 반복하게 되었다.

피고는 망인의 건겅상태를 이용하여 망인이 소유하고 있던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부동산(이하 ‘G 소재 부동산’이라 한다)과 별지 목록 제3 내지 10항 기재 부동산(이하 ‘가평 소재 부동산’이라 한다)을 자신 소유 명의로 이전하기로 마음먹었다.

다. 피고는 2014. 9. 17.경 서울 성북구 H동 주민센터로 망인을 데리고 가 인감발급 업무 담당 직원에게 망인의 동의가 있는 것처럼 말하여 망인의 인감을 피고가 준비해간 인감도장으로 변경하고, 망인 본인이 발급받은 것으로 기재된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았다.

피고는 2014. 10. 10.경 평소 알고 지내던 I(J 법무사 사무실 직원)과 함께 서울 노원구에 있는 K병원 중환자실에 입원 중이던 망인을 찾아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자의 증여의사를 확인하는 내용의 확인정보서류 6부(이하 ‘확인정보서류’라 한다)의 각 우무인란에 망인의 손을 잡아 망인의 무인을 하였다. 라.

피고는 망인 명의의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 확인정보서류를 법무사에게 보여주고 증여계약서를 작성하게 하는 방법으로, 2014. 10. 초순경에는 경기도 가평군에 있는 L 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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