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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4.18 2016고단253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아반 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17. 21:25 경 위 승용차를 운전 하여 전주시 완산구 E에 있는 F 앞 편도 2 차로의 도로를 완 산 교 쪽에서 바울 교회 쪽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는 비가 내리는 야간으로 주변이 어두운 상태였고, 그 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횡단보도가 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적색 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가던 피해자 G(52 세) 의 다리 부분을 위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7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장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곧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신고자 외 주변인물의 언동)

1. 내사보고 (119 신고자 진술, 사고장소 주변 CCTV 검색)

1.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 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졌고 사고 차량이 종합보험에도 가입된 점, 이 사건 사고 당시 야간에 비가 많이 내리는 상황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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