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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11.27 2019노3884
업무상과실치사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밀폐 공간에는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하고 그 내용을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여야 함에도, 피고인들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빈 상부의 해치 및 그 부근에 출입금지 표지를 게시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인들에 대하여 축소사실인 안전조치의무 위반의 점이 인정됨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A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사의 점 및 피고인들에 대한 각 근로자 사망에 관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각 무죄만을 선고하였을 뿐, 밀폐공간 출입금지 표지 게시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지 아니하였는바, 법리오해로 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들에 대하여 원심이 선고한 형(각 벌금 3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기존의 공소사실을 주위적 공소사실로 유지하면서, 적용법조를 ‘각 구 산업안전보건법(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2항, 제3항, 제24조 제1항’으로, 아래와 같은 내용의 공소사실을 예비적으로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는데,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심판대상이 변경되었는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주위적 공소사실을 원심과 같이 무죄로 판단하고 예비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피고인

A는 군산시 C에 있는 피고인 주식회사 B의 지사장으로서 소속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항만하역업 등을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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