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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21.04.22 2019나54105
임금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은 2017. 3. 9.부터 원고 A는 2018. 1. 6.까지, 원고 B는 2018. 1. 5.까지 피고와 사이에 피고 회사 구내 식당( 이하 ' 이 사건 구내 식당' )에서 휴일 없이 피고 회사 소속 근로자들( 아침, 점심, 저녁) 과 F 소속 근로자들( 점심 )에게 식사를 제공하고, 피고로부터 급여로 각 월 270만 원을 지급 받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 이하 ' 이 사건 근로 계약') 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들과 피고는 이 사건 근로 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27호 증, 을 제 1호 증의 각 기재, 이 법원 증인 G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 1 심판결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부분과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3. 판단

가. 이 사건 근로 계약이 포괄 임금제인지 여부 1)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아니한 채 제 수당을 합한 금액을 월급 여액이나 일당임금으로 정하거나 매월 일정액을 제 수당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포괄 임금제에 관한 약정이 성립하였는지 여부는 근로 시간, 근로 형태와 업무의 성질, 임금 산정의 단위, 단체 협약과 취업규칙의 내용, 동종 사업장의 실태 등 여러 사정을 전체적ㆍ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8다57852 판결 참조). 이때 단체 협약이나 취업규칙 및 근로 계약서에 포괄임금이라는 취지를 명시하지 않았음에도 묵시적 합의에 의한 포괄임금 약정이 성립하였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근로 형태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실제 근로 시간을 정확하게 산정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일정한 연장 ㆍ 야간 ㆍ 휴일 근로가 예상되는 경우 등 실질적인 필요성이 인정될 뿐 아니라, 근로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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