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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9.07.25 2018노385
업무상과실치사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B 주식회사를 벌금 2,000,000원에 각...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산업안전보건법의 해석상 잠수작업을 함에 있어서 잠수부 외에 별도의 감시인을 둘 필요까지는 없고 현실적으로 감시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이 있으면 족하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당시 잠수부들은 번갈아가면서 갑판에서 감시업무를 수행하였으므로, 피고인들에게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피고인 A : 벌금 500만 원, 피고인 B 주식회사 : 벌금 2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피해자는 이 사건 잠수작업에 있어서 감시인을 배치하지 않는 등의 피고인 A의 산업안전보건법상 의무위반 내지 업무상 주의의무위반으로 인하여 사망하였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피고인 A : 벌금 500만 원, 피고인 B 주식회사 : 벌금 200만 원)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가. 검사는 피고인 A을 업무상과실치사 및 이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근로자 사망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점으로, 피고인 B 주식회사(이하 ‘피고인 회사’라 한다)를 근로자 사망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점으로 각 기소하였다.

이에 원심은, 피고인들에 대한 감시인 미배치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벌금형을, 피고인 A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사의 점에 관하여 무죄를 각 선고하였고, 피고인 A에 대한 근로자 사망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이유 중에 무죄로 판단하였다.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업무상과실치사에 관하여 무죄판단을 하는 과정에서 근로자 사망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에 관하여도 함께 무죄로 판단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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