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9.07.25 2018노385
업무상과실치사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B 주식회사를 벌금 2,000,000원에 각...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나. 검사 1) 사실오인 피해자는 이 사건 잠수작업에 있어서 감시인을 배치하지 않는 등의 피고인 A의 산업안전보건법상 의무위반 내지 업무상 주의의무위반으로 인하여 사망하였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피고인 A : 벌금 500만 원, 피고인 B 주식회사 : 벌금 200만 원)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업무상과실치사에 관하여 무죄판단을 하는 과정에서 근로자 사망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에 관하여도 함께 무죄로 판단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