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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12 2014나50400
손해금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원고는 2004. 3. 16. 피고에게 1,500만 원을 대여하였고, 그 후 피고로부터 원리금의 일부로 4회에 걸쳐 합계 307만 원을 변제받았는데, 위 307만 원을 원금에 충당하더라도 피고는 원고에게 11,93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04. 3. 16. 피고의 국민은행 예금계좌에 텔레뱅킹으로 1,5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금원을 대여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위 금원 대여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당심 증인 C의 증언은 믿지 아니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2, 3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위와 같이 송금된 1,500만 원은 원고의 형 C가 원고 명의로 대부업자인 피고를 통하여 소외 D에게 1,500만 원을 이자 월 3%로 정하여 대여하기 위하여 송금된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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