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5.22 2018나29421
물품대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35,207,37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5. 30.부터 2019. 5....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갑 제1, 2, 3, 6, 7,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는 장갑을 제조ㆍ판매하는 개인사업자이고, 피고는 잡화류 제조ㆍ판매업을 하는 회사인 사실, ② 피고는 2015. 7.경 원고에게 장갑 총 15,500켤레를 제조하여 납품할 것을 발주하면서, 2015. 7. 30.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 ③ 원고가 2015. 10. 20.부터 중국에서 장갑을 제조하였고, 2015. 11. 23.부터 2015. 12. 16.까지 장갑을 선적하여 2015. 12. 18.까지 총 12,767켤레를 피고에게 납품하였으며, 나머지 장갑에 대하여는 피고로부터 인수를 거절당한 사실, ④ 원고가 2016. 5. 30. 납품물량과 가격, 미지급대금을 정리하여 피고에게 이메일을 보냈고, 피고는 2016. 5. 31. C으로 원고에게 정산내역(이하 '이 사건 정산내역‘이라 한다)을 보냈는데, 위 정산내역에는 출고수량 12,767, 매입금액 77,006,700원, 재고수량 5,480, 재고금액 30,020,900원, 판매수량 7,287, 판매금액 46,985,000원, 피고가 송금한 금액 46,500,000원이라는 내용이 기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정산내역에 기재된 바와 같이 원고는 피고에게 단가 77,006,700원의 장갑 12,767켤레를 납품하였다고 할 것이다.

피고로부터 물품대금 49,500,000원을 지급받았음은 원고가 자인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35,207,370원(77,006,700원 부가가치세 7,700,670원 - 49,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최종납품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6. 5. 30.부터 이 판결선고일인 2019. 5. 22.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