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판결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 소 사 실 피고인은, 미용사로서, 2015. 11. 29. 11:00경 서울 노원구 C에 있는 D 미용실에서, 그곳을 찾아온 피해자 E(여, 26세)에게 파마를 하게 되었는바, 이러한 경우 피고인에게는 피해자의 머리카락 상태 등을 살펴 적절한 화학약품과 열을 가하여 피해자의 머리카락이 손상되지 않도록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롯드(모발을 감는 막내모양 도구)로 머리카락을 감은 후 열처리 온도를 높게 잡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결절성 열모증(결절 털 찢김증)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사진 : 롯드>
2. 피고인의 변소 요지
가. 주의의무위반 부재 (상담단계) 약 10년 경력의 미용사로서, 피해자의 모발 상태를 살펴 클리닉(집중 모발 케어 트리트먼트)을 권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여 일반 펌을 시술하게 되었다.
시술 전에, 피해자가 요구하는 대로 약간의 커트를 하였음에도, 종전의 염색머리카락 손상이 남아 있어서, 모발 클리닉을 권했던 것인데, 피해자는 비용추가가 부담스러웠는지 매직 세팅 펌을 바로 하겠다고 했다.
(시술단계) 그런데 바로 시술할 상태가 아니어서, 비용을 받지 않고, 보호제를 도포한 다음, 피해자의 강력한 요구에 따라 가장 큰 롯드로 시술하였는데, 기왕의 손상이 심하여 일반적 시술법(110~120℃에서 20분가량 방치)과 다른 방법을 사용하였음에도(약 90℃에서 약 15분간 방치), 결국 모발손상이 발생하였다.
모발손상이 예상됨에도, 피해자가 극구 요구하면서 자신의 머리카락은 괜찮다고 자신하기에 돌려보내지 못하고 시술한 것이므로, 주의의무위반을 인정할 수 없다.
나중에는, 손상모발 클리닉으로 원상복구를 시켜 주겠다고 상호 합의가 되었는데, 피해자가 변심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