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53세)의 사위이고, 피해자의 딸인 D와 이혼소송 중이다.
피고인은 위 D가 피고인의 딸 E을 데리고 간 뒤 돌려보내지 아니하자, 피해자의 집을 찾아가 위 E을 다시 데리고 가기로 마음먹었다.
1. 재물손괴,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3. 9. 10. 21:00경 서울 은평구 F 401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현관문을 두드리며 “딸을 데리고 가겠다.”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아니하자, 주먹으로 현관문 자동잠금장치를 세게 쳐서 부서뜨리고, 피고인의 승용차에 있던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현관문 손잡이 잠금장치를 연 뒤, 그 집 안방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현관문 자동잠금장치를 손괴하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존속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딸 E을 강제로 데리고 나가려는 것을 피해자가 저지하자,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채고 몸을 밀쳐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오른쪽 허벅지의 타박상 및 오른쪽 팔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처 부위 사진 및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2항, 제1항, 제319조 제1항, 제366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대체로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점, 피고인이 딸을 데려가려는 마음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고 현재 딸을 양육하고 있는 점, 그 외 이 사건 범행의 수단, 방법,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의 아내인 D가 이혼소송 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