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고등법원 (창원) 2014.09.24 2014노189
강도치사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9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먼저, 증거, 증거법칙, 법리에 의하면, 변호인의 법률적 의견과 달리 이 사건 범행은 상해치사죄가 아니라 강도치사죄로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 강도치사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제대로 항거할 수 없는 피해자를 외딴 곳으로 데리고 가 무자비하게 폭행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가 위 폭행으로 인해 의식을 잃은 동안 돈을 강취한 사건으로서 그 죄책이 매우 무거운 점, 피해자 사체에 대한 부검결과에 의하면, 피해자의 머리 부위에는 별다른 손상이 없는 반면, 가슴 쪽에 무수한 손상이 발견되어 그러한 손상이 직접적인 사인(死因)이라는 소견이고, 그러한 정황은 피고인이 운전한 택시에 장착된 블랙박스의 녹음내용으로도 생생하게 뒷받침되고 있어 그 죄질과 범정이 상당히 불량한 점, 범행 직후 피해자를 병원 응급실에 옮겨놓고 그대로 도주하였으나 경찰의 탐문수사로 검거되자, 처음에는 피해자가 자신이 운전하던 택시에 치여 숨졌다고 변명하였다가, 위 블랙박스에 범행 당시의 폭행 상황이 그대로 녹음되어 있음을 알고 그제야 피해자를 때려서 숨지게 한 사실을 인정하였으며, 그럼에도,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빼앗은 사실은 없다고 완강하게 부인하다가, 참고인 진술, 계좌내역 등 정황증거와 전후 상황 등에 근거한 검사의 집중 신문을 받고서야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시인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 역시 좋지 못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야기하여 피해자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유족들에게도 감내하기 힘든 물질적정신적 고통을 입힌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 또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