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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1.28 2014나42261
건물등철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모두 인용한 제1심 판결에 대하여 피고 및 제1심 공동피고 E, F만이 항소하였으나, 제1심 공동피고 E, F의 항소에 대해서는 항소장 각하명령이 확정되었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피고가 불복한 부분인 이 사건 토지 및 건물 중 1/6지분에 한정된다.

2. 기초사실

가.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이천등기소 1981. 6. 12. 접수 제10716호로 1974. 1. 1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I은 1989. 12. 15.경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여 이를 소유하다가 2003. 3. 1. 사망하였다.

다. I이 사망함에 따라 I의 재산은 I의 자녀들인 피고 및 제1심 공동피고들이 각 1/6지분의 비율로 공동상속하였다. 라.

피고 및 제1심 공동피고들은 2014. 6. 25. 이 사건 건물을 피고의 단독소유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다.

마. 피고는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이천등기소 2014. 7. 3. 접수 제28603호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2, 3,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당사자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인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건물 중 1/6지분을 철거하고, 이 사건 피고 점유 토지 중 1/6지분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이 사건 건물을 위한 지상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를 점유할 권원이 있고, 이에 기하여 원고에게 건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지상권은 토지소유자와 지상권자의 설정계약 즉 지상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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