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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6.01.22 2015나3352
소유권이전등기 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

이유

1. 기초 사실

가. 1958. 12. 30. 복구된 별지 목록 1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한 구 토지대장에는 망 M이 소유자로 기재되어 있다.

나. 이 사건 제1심에서 원고와 피고를 제외한 제1심 공동피고들 사이에 ‘별지 목록 2 기재 제1심 공동피고들은 제1심 공동피고 E에게 별지 목록 1 기재 부동산 중 각 별지 목록 2 기재 공유지분에 관하여 1960. 일자불상경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피고 E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1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0. 12. 1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라는 취지의 판결이 선고되었고 이에 대하여 제1심 공동피고들이 항소를 하지 아니하여 그 판결이 모두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1 내지 8, 갑 제11호증의 1 내지 7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요지 이 사건 각 부동산은 지적공부 멸실로 인한 미등기 부동산으로 망 M이 적어도 1950년 이전에 소유권을 취득하였거나, 그 후 20년 이상 점유함에 따라 취득시효 완성에 따라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그리고 망 M의 사망에 따라 그 소유권은 별지 목록 2 기재와 같이 제1심 공동피고들에게 상속되었다.

한편 망 N은 망 M이 사망하기 전인 1960.경 망 M으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증여받았고, 제1심 공동피고 E은 망 N의 상속인으로 상속재산분할협의에 따라 위 권리를 취득하였으며, 원고는 제1심 공동피고 E으로부터 이를 매수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별지 목록 2 기재 제1심 공동피고들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그들을 대위 또는 순차 대위하여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이 제1심 공동피고들 소유임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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