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1심에서 원고는 주위적으로 피고를 상대로 피고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데 따른 퇴직금을 청구하고, 예비적으로 피고와 제1심 공동피고인 D, E을 상대로 피고의 사내이사 및 대표이사인 제1심 공동피고들이 원고 명의 계좌에 퇴직금 명목으로 입금된 돈을 횡령하였다는 이유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을 청구하였다.
이에 대하여 제1심은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일부 인용하고, 공동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기각하였는데, 원고와 제1심 공동피고들은 항소하지 않고, 피고는 패소 부분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다.
원고의 피고 및 제1심 공동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는 법률상 양립할 수 없는 것이 아니므로 그 소송은 민사소송법 제70조 제1항에 규정한 본래 의미의 예비적ㆍ선택적 공동소송이라고 할 수 없고, 따라서 거기에 필수적 공동소송에 관한 민사소송법 제67조는 준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어서 상소로 인한 확정차단의 효력도 상소인과 그 상대방에 대해서만 생기고 다른 공동소송인에 대한 관계에는 미치지 않는다(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1다76747 판결 참조). 따라서 제1심 공동피고들에 대한 제1심판결은 항소기간 도과로 분리 확정되었고,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에 한정된다.
2.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 공동피고 E이 원고의 지시에 따라 개설한 G조합 계좌를 통해 피고가 원고에게 퇴직금을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피고의 퇴직금 채무가 소멸하였다는 것이다.
이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다르지 않고, 이에 관한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가 이 법원에 제출한 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