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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9.10 2014나40142
토지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이천시 F 전 714㎡ 중 1/3지분, G 전 1,597㎡, Q 전 1,223㎡, R 전 777㎡, I 답 803㎡, S 전 169㎡, H 전 377㎡(이하 위 각 토지를 지칭할 때는 지번으로 지칭하고, 통칭할 경우에는 ‘원고 소유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F 토지 지상의 주택에 거주하면서 위 원고 소유 토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고 있다.

나. 피고들과 K은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및 그 주변 토지를 공유 또는 합유하고 있는데,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 한다)는 원고 소유의 I 토지, H 토지와 인접하고 있고, 별지 목록 제2, 3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제2, 3토지’라 한다)는 이 사건 제1토지와 인접하여 있으면서 이천시 L 도로와 맞닿아 있다.

다. 피고들 및 피고들의 형제인 K은 2012. 9. 26. 제1심 공동피고 D, E와 사이에 이 사건 각 토지를 포함한 피고들 소유의 토지에 관해 토지매매약정을 체결하면서 토지매매약정서 제7항에 “공동피고들은 본 약정토지와 연접한 원고의 주택(F 토지 소재) 출입로에 대하여는 공동피고들의 개발행위사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길을 내주기로 한다”는 내용을 기재하였다. 라.

원고는 기존에 원고 소유의 토지에서 공로로 다니기 위하여 이 사건 제1, 2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A, B, C, G, H, F, A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부분 250㎡(이하 ‘이 사건 ㈎ 부분’이라 한다)를 통행하여 왔는데, 피고들 및 제1심 공동피고들이 이 사건 각 토지 지상에 식품공장 신축 등의 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위 기존통행로에 토석을 준설하는 등의 행위로 더 이상 위 통행로를 이용하지 못하게 되자, 피고들에게 원고의 통행로로서 이 사건 ㈎ 부분 또는 이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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