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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3.10.25 2013노377
횡령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해자 D에 대한 횡령의 점에 대하여(공소사실 제1의 나.항 관련) 1) 피해자 D는 F 주식회사(대표이사 G, 이하 ‘F’이라 한다

)에 대한 대여금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고 한다

)을 담보하기 위하여 F 소유의 충북 청원군 H(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

)에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고 한다

)을 설정하여 두었는데, 위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던 선순위 근저당권들로 인하여 위 부동산에 대하여 개시된 임의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고 한다

)에서 전혀 배당을 받지 못하게 될 것으로 보이자, 고등학교 동창으로 평소 알고 지내던 피고인에게 유체동산 가압류 등 다른 절차를 통하여 배당을 받을 수 있으면 받아서 가지라고 하면서 F에 대한 이 사건 채권의 추심이나 이 사건 근저당권 행사를 사실상 포기하고 이를 무상으로 피고인에게 양도하여 주었다. 그 후 피고인은 선순위 근저당권자인 주식회사 Q(이하 ‘Q’라 한다

)의 F에 대한 피담보채권이 이미 변제되었다는 사실을 우연히 알게 되었고, 자신의 비용으로 배당요구 및 배당이의 소송절차 등을 진행하여 이 사건 채권의 양수인이자 근저당권자로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배당을 받았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양수받아 취득한 이 사건 채권의 채권자 겸 근저당권자로서 배당을 받은 이상 그 배당금은 피고인의 소유이므로, 피고인은 피해자 D를 위하여 위 배당금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지 아니하였다. 2)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 D로부터 이 사건 채권의 추심을 위하여 형식적으로 이 사건 채권과 근저당권을 양수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근저당권자로서 이 사건 경매절차에 참가하여 법률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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