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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5.18 2016가단34404
보증채무금 등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내지 3, 갑 제2호증의 1 내지 3,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의 1,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가. 원고는,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을 영위하는 피고의 소개로 2008. 4. 17. 소외 D에게 4,500만 원을 변제기 2008. 10. 17., 이자율 월 2.5%로 정하여 대여하기로 하고(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 2008. 4. 17. 위 4,500만 원에서 선이자조로 1,125,000원을 공제한 43,875,000원을 피고의 은행계좌로 송금하여 이를 D에게 전달하도록 하였다.

나. D은 2008. 4. 17. 자신의 소외 C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중 6,750만 원(이하 ‘이 사건 양도채권’이라 한다)을 피고에게 양도하고, 같은 달 18. 이를 C에게 통지하여 그 무렵 도달하였다.

다. 피고는 그 후 C 등에 대하여 이 사건 양도채권 중 4,500만 원을 양수금으로 구하는 등의 소송을 제기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11. 5. 30. 이 사건 양도채권 중 4,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부분을 인용하는 일부승소 판결을 선고받아 2011. 6. 22. 확정되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2010가단52660, 이하 ‘이 사건 양수금 청구의 소’라 한다). 라.

한편 원고는 이 사건 대여금에 관하여 그것이 피고에 대한 대여금이라는 주장 등을 하며 대여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그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되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가합2469호, 서울고등법원 2016나2002763호). 2. 원고의 주장

가. 주위적 청구 1 주위적 주장 피고는 원고에게 대부계약을 중개하면서 D의 이 사건 대여금채무를 보증하였다.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보증채무금으로 4,500만 원 및 이에 대한 약정이자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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