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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7.06.14 2016가합10072
양수금
주문

1.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는 2013. 1. 24. C으로부터 C의 피고에 대한 평택시 D, E 토지 매매계약 해제에 따른 계약금 및 중도금 반환채권 합계 3억 6,180만원(이하 ‘이 사건 양도채권’이라 한다)을 양수하였고, C은 같은 날 피고에게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양수금으로 3억 6,180만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이 사건 양도채권이 존재한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결론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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