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4. 6. 17. 선고 2014가단7439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을...
이유
인정사실
피고는 서울동부지방법원 2014가단7439호로 원고를 상대로 승계채무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피고는 청구원인으로, ‘피고가 C에게 ① 2008. 5.경 500만 원, ② 2008. 7. 7. 2,000만 원을 각 대여하였고, ③ C가 운영하는 낙찰계에 가입하여 계불임금을 모두 납입하였으나, 계금 2,500만 원을 지급받지 못하였고, 원고가 2010. 8. 19.경 C의 피고에 대한 채무 중 4,500만 원을 인수한 후 그 중 643만 원을 변제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위 채무인수금 중 나머지 3,857만 원(= 4,500만 원 - 643만 원)을 변제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위 사건에서 원고에 대한 송달이 공시송달절차를 통하여 이루어졌고, 2014. 6. 17. ’원고는 피고에게 3,857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4. 5.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셈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그런데 실제로 원고, 피고, C는 2010. 8. 19. 원고가 C의 피고에 대한 채무를 인수하되, 원고가 운영하던 식당(D식당)을 피고의 아들 E에게 양도함으로써, 위 채무를 모두 종결하기로 하는 각서(갑 4)를 작성하였고, 2012. 5. 7. 원고, 피고, C는 위 가게를 정리하기로 하고 밀린 월차임 등을 공제하고 나머지 임대차보증금 등 400만 원을 피고에게 지급하는 조건으로 원고 및 C의 피고에 대한 채무를 모두 종결하기로 하는 합의서(갑 6)를 작성하였다.
그후 피고는 C가 4,652만 원(= 500만 원 2,000만 원 계불입금 2,152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취지로 고소하였으나, 수사기관에서 원고, 피고, C 사이에 이루어진 합의각서가 제출되면서 2013. 12. 17.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는 다시 2014년경 원고를 상대로 위 가.
항 기재와 같은 승계채무금 청구의 소를 제기한 후, 승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