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에 대하여, 아래에서 보는 C주식회사, D주식회사로부터 양수받은 신용카드 대금 채권(이하 ‘CㆍD 양도채권’이라 한다) 이외에 E주식회사로부터 양수받은 채권(24,453,103,원 및 그 중 6,775,302원에 대한 지연손해금. 이하 ‘E 양도채권’이라 한다)의 지급도 아울러 구하였는데, 제1심법원은 E 양도 채권 청구 부분을 각하하고, CㆍD 양도채권지급 청구 부분만을 인용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위와 같이 인용된 CㆍD 양도채권 청구부분에 한정된다.
2. 인정사실
가. 피고는 소외 C주식회사, D주식회사와 신용카드 사용계약을 체결하였는데, 2013. 5. 31.경 미지급 원금이 C 15,351,428원, D 2,400,000원에 이르렀다.
나. 소외 C주식회사, D주식회사는 2014. 6. 23. 위 신용카드 이용대금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면서 양도 통지권한을 원고에게 위임하였고, 원고는 같은 날 피고에게 양도통지서를 발송하였는데, 위 양도통지서에는 소외 회사들이 채권양수인인 원고에게 양도 통지권한을 위임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위 통지서 하단에는 서울 창신2동 우편취급국장의 “이 우편물은 2014. 6. 23. 등기 F에 의하여 내용증명 우편물로 발송하였음을 증명함”이라는 문구가 포함되어 있다.
다. 2017. 9. 26. 현재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권 원리금은 다음과 같다.
양도인 대출과목 잔여 원금 미수이자 합계액 1 C 신용카드 15,351,428 33,467,439 48,818,867 2 D 신용카드 2,400,000 5,217,105 7,617,105 합계 17,751,428 38,684,544 56,435,972 [인정근거 : 갑 제1, 2, 4, 5호증의 각 기재]
3.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CㆍD 양도채권의 잔여 신용카드 원금과 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