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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3.14 2016고단678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1. 8. 수원지 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 2012. 11. 19.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26. 15:00 경 화성 시 서신면 궁 평 리에 있는 궁 평 항 낚시터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송산면 사 강로 161 기업은행 앞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21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1.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뒤에서 살펴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뒤에서 살펴보는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 행, 환경, 음주 운전에 이른 경위 및 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교통사고 등의 다른 피해를 야기하지 않았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도 없는 점, 특히 피고인은 2012. 11. 19.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벌금 500만 원을 선고 받은 후 이 사건 범행 당시까지 4년 남짓 동안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후 다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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