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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9.05.17 2018가단13563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2,911,5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8. 15.부터 2018. 11. 8.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원고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금형제조업을 하는 원고는 전열기기 제조업 등을 하는 피고로부터 금형제작을 의뢰받고 피고에게, 2018. 7. 17. 28,435,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같다.) 상당의 노출콘센트 플러그 등의 금형을, 2018. 8. 14. 9,476,500원 상당의 열선온도커버 등의 금형을 각 제작납품한 사실이 인정되고, 원고는 피고로부터 5,000,0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된 금형대금 32,911,5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최종 납품 완료일 다음날인 2018. 8. 15.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2018. 11. 8.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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