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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5.03.27 2014가단46305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3,092,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10. 9.부터 2014. 12. 23.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자동차 부품 및 선박부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B이라는 상호로 무역업에 종사하였던 자이다.

나. 원고는 피고로부터 금형 납품을 의뢰받고, 피고에게 2008. 7. 23. 12,528,000원 상당의 금형을, 같은 해 10. 8. 26,564,000원 상당의 금형을 각 납품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2008. 9. 29. 위 금형대금 중 6,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금형대금 중 미지급액인 33,092,000원(12,528,000원 26,564,000원 - 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최종적으로 금형을 공급한 다음 날로서 원고가 구하는 2008. 10. 9.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4. 12. 23.까지는 상법이 정하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다른 회사로부터 주강 수주를 받아 원고가 부품을 제조하여 공급할 수 있도록 주선하면, 원고가 그 주선의 대가로 위 금형대금을 공제하여 주기로 합의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을 제1 내지 6호증은 원고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자료들에 불과하여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원고와 피고 사이에 그와 같은 합의를 하였다

거나 피고의 주선으로 원고가 부품을 제조하여 공급하였고, 이로 인하여 어떤 이익을 얻었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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