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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8.19 2016나2010245
물품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전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B이라는 상호로 금형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2011. 1.경부터 2013. 8.경까지 피고에게 금형을 제작납품하여 왔다.

나. 피고는 원고로부터 공급받은 금형을 주식회사 성천금속, 엠엘텍 주식회사 등 주조업체에 넘겨 위 주조업체로 하여금 성형품을 만들게 하고, 이 성형품을 가공업체에 넘겨 표면을 연마하는 사상작업을 한 후 이를 넘겨받아 프라이팬, 냄비 등을 생산하였다.

다. 피고는 2012. 2. 13.부터 2013. 7. 10.까지 원고에게 물품대금 등으로 960,454,000원을 지급하였는데, 원고가 미지급된 금형대금(296,267,000원)의 지급을 요청하자, 2013. 9. 12. 금형의 보장 샷(shot) 수량미달로 인한 손해액 126,900,000원 및 금형 불량으로 인한 제작비용 164,983,799원 합계 291,883,799원을 배상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7, 8, 9, 10호증, 을 제9, 10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피고와 체결한 별지 표 기재 금형제작계약에 따라 금형을 공급하였음에도 피고가 원고에게 그 대금 1,244,801,000원 중 960,454,000원을 지급하였을 뿐, 같은 표 잔액 합계란 기재 284,347,000원(= 1,244,801,000원 - 960,454,000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으므로 위 금전의 지급을 구한다.

나. 피고 주장의 요지 1) 원고와 피고 사이에 실제 금형제작계약이 체결된 것은 계약서를 작성한 별지 표 순번 1 내지 9, 12 내지 16, 33 내지 40 계약 및 계약서의 작성 없이 체결된 순번 22 계약에 불과하다. 2) 순번 5 계약은 순번 6 수정계약으로 인해 효력이 소멸하였으므로 계약대금 합계액은 순번 1 내지 4, 6 내지 9, 12 내지 16, 22, 33 내지 40을 합한 995,957,000원이다.

피고는 원고에게 그 대금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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