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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0.17 2018고단4523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상피고인 B은 C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고인은 D BMW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상피고인 B은 2018. 5. 19. 00:53경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로 7에 있는 오목교를 오목교역 방향에서 영등포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가 그곳은 편도 3차선의 왕복 6차선 도로였으며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고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넘어 좌회전을 한 과실로, 상피고인 B의 진행방향과 반대방향에서 3차로를 따라 진행하여 온 피해자 E(36세)이 운전하는 F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앞 부분을 피고인 B이 운전하는 택시의 보조석 문짝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곧이어 피고인은 같은 날 01:00경 위 오목교를 영등포 방향에서 오목교역 방향으로 3차로를 따라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위와 같이 야간인데다가 그곳은 편도 3차선의 왕복 6차선 도로이고 주변의 자동차들이 위와 같은 상피고인 B의 1차 사고로 일제히 속도를 줄이며 서행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속도를 줄이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2차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하고 빠르게 승용차를 진행한 과실로 위와 같이 1차 사고의 충격으로 위 도로 2차선과 3차선 사이에 걸쳐 옆으로 누워있던 피해자의 허벅지 및 그 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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