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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2.06 2014가합107889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법무법인 신한 작성의 2010. 12. 17.자 2010년 제7404호 약속어음 공정증서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연대보증, 약속어음의 발행 및 어음공정증서 작성 1) B 주식회사(이하 ‘B’라 한다

)는 파이프 도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주식회사 대림코퍼레이션(이하 ‘대림코퍼레이션’이라 한다

)은 석유 화학제품의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원고는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

),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

)의 대표자이다. 2) B는 2010년경부터 대림코퍼레이션으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았는데, 원고, C, D는 2010. 12.경 대림코퍼레이션과 사이에 B가 대림코퍼레이션에 대하여 부담하는 상품대금, 약속어음을 포함한 각종 어음 및 수표채무와 기타 B가 대림코퍼레이션에 대하여 현재 부담하거나 장래 부담할 일체의 채무(손해배상채무, 계약해제ㆍ해지로 인한 현물반환채무, 보증채무 기타 일체의 부대채무)와 세무상으로 발생하는 모든 의무를 연대보증하는 내용의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하였다.

3) 원고, B, C, D는 2010. 12. 17. 수취인 대림코퍼레이션, 액면금 10억 원의 약속어음(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 한다

)을 발행하고, 법무법인 신한에 위 약속어음의 지급을 지체할 경우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받아도 이의 없다는 취지의 어음공정증서 작성의 촉탁을 위임하였다. 4) 법무법인 신한은 2010. 12. 17. 이 사건 약속어음에 대하여 주문 기재와 같은 약속어음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나. D, 신이피엔씨의 어음 발행 한편 D, 신이피엔씨 주식회사는 2013. 10.부터 2014. 2. 사이에 다음과 같이 약속어음을 발행하였다.

위 약속어음은 B, 피고가 차례로 배서한 후 대림코퍼레이션이 최종소지인이 되었는데, 모두 지급거절되었다

(이하 ‘이 사건 부도어음’이라 한다). 순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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