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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09 2015가단5320315
약정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179,080,23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3. 3.부터 2015. 10. 5.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11. 8.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로부터 비상장회사인 주식회사 청정원종(이하 ‘청정원종’이라 한다)이 발행한 기명식 보통주식 269,1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26억 원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체결 당시 청정원종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 별첨 재무제표 및 부외부채의 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한 “추가 부외부채”가 있었음이 확인되는 경우, 이 사건 매매계약 제2조 제3항(별지 이 사건 조항, 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에 따라 처리하기로 합의하였다.

다. 청정육계영농조합법인(이하 ‘청정육계’라 한다)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이전인 2014. 5.경부터 2014. 10.경까지 다음과 같이 약속어음을 발행하였고, 청정원종은 위 각 약속어음에 배서하였다.

1) 액면금 5,000만 원, 발행일 2014. 6. 27., 지급기일 2014. 11. 13., 전자어음번호 02020140627584778519, 분할-배서번호 00-01로 된 전자어음(이하 ‘이 사건 1어음’이라 한다

) 2) 액면금 5,000만 원, 발행일 2014. 6. 27., 지급기일 2014. 11. 29., 전자어음번호 02020140627584778522, 분할-배서번호 03-01로 된 전자어음(이하 ‘이 사건 2어음’이라 한다) 3) 액면금 2,000만 원, 발행일 2014. 6. 27., 지급기일 2014. 11. 29., 전자어음번호 02020140627584778522, 분할-배서번호 02-01로 된 전자어음(이하 ‘이 사건 3어음’이라 한다

) 4) 액면금 5,800만 원, 지급기일 2014. 12. 30., 지급장소 주식회사 국민은행 의정부중앙종합금융, 어음번호 자가 02463861로 된 약속어음(이하 ‘이 사건 4어음’이라 하고, 이 사건 1, 2, 3어음과 합하여 ‘이 사건 각 어음’이라 한다)

라. 청정육계가 발행한 이 사건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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