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제주지방법원 2015.03.27 2015고단6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22. 22:00경 혈중알콜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건입동 사라봉 오거리 교차로를 일도1동사무소 쪽에서 제주여상 쪽으로 좌회전 진행함에 있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제주여상 쪽 1차로 상에서 신호대기중인 피해자 D 운전의 E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 받아, 그 충격으로 인하여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을, 같은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등을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관련 사진 포함)

1. 주취운전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불리한 정상 :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0.177%로 매우 높은 점, 이 사건 사고로 3명이 상해를 입은 점, 2004. 11. 2. 및 2014. 5....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