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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 08. 24. 선고 2017누32656 판결
운송주선용역이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면제대상인지[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5-구합-59617(2016. 12. 16)

제목

운송주선용역이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면제대상인지

요지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면제되는 '항공기의 외국항행용역'의 범위에 전문혼재업자가 제공하는 용역은 포함되지 않음

사건

2017누32656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AA로지스틱스

피고, 피항소인

마포세무서장

제1심 판결

국승

변론종결

2017. 07. 13.

판결선고

2017. 08. 24.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1. 2. 원고에게 한 2008 내지 2012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가산세 합계 199,430,329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일부 내용을 아래와 같이 바꾸고 원고의 항소심 추가 주장에 관한 판단을 아래 제2항에서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바꾸는 부분>

○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16행부터 제20행까지를 다음 내용으로 바꾼다.

3) BB의 질의에 대한 국세청장의 질의회신(갑 제13호증) 및 마포세무서 담당자의 구두 답변은 BB이 원고에게 제공한 용역과 관련하여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없다'라는 공적 견해를 표명한 것이며, 원고는 이를 신뢰하여 BB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신의성실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

○ 제1심 판결문 제12면 제8행의 "원고는"부터 제10행의 "않았다."까지를 다음 내용으로 바꾼다.

한편 갑 제1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운송주선업자가 상법 제1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의 책임하에 타인의 화물을 직접 운송할 것을 약정하고 다른 운송업자에게 의뢰하여 동 화물을 운송하는 경우 화주에게 화주로부터 받는 운임 전액에 대하여 자기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나, 당해 운송주선업자가 국외운송업자의 국내 대리인으로서 국외운송업자가 발행한 선하증권 및 항공화물운송장을 수취하여 국내 수입업자에게 단순히 인도하고 운임을 징수하여 국외운송업자에게 송금하는 경우 당해 국외운송용역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없는 것입니다.'라고 국세청장이 질의에 대하여 회신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질의회신은 1999. 2. 3. 접수된 질의에 대한 회신으로 이 사건 처분 대상인 사업연도보다 약 10여 년 전에 작성된 것이며, 구체적인 질의의 내용도 확인되지 않는바, 그 취지가 BB이 원고에게 제공한 용역과 관련하여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없다는 공적 견해를 표명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또한 BB의 질의에 대한 마포세무서 담당자의 구두 답변은 그 존재가 불명확할 뿐만 아니라, 그 구두 답변을 과세관청의 공적 견해 표명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2. 원고의 항소심 추가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BB은 원고에게 운송주선업자로서 용역을 제공한 것이 아니라, 국외운송업자의 국내대리인으로서 국외운송용역을 제공하였다. 따라서 국세청장의 질의회신에 따르면 원고가 BB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할 의무는 없다.

2) 설령 BB이 제공하는 용역이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면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원고는 BB과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2009. 3. 1.경부터 BB이 제공한 용역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않았고, 피고는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할 때까지 세금계산서 미발급에 대한 가산세를 부과한 사실이 없는바, 이로써 비과세관행이 성립하였다. 이와 같은 관행에 반한 이 사건 처분은 소급과세금지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

3) 설령 BB이 제공하는 용역이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면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비과세 관행이 성립하지 않았더라도, 원고는 BB이 원고에게 항공사와 동일한 용역을 제공하여 동일한 법이 적용될 것이라고 판단하였고, BB이 과세관청으로부터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없음을 확인받았다고 믿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BB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않은 데에 귀책사유가 없으므로, 원고에게 가산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BB이 국외운송업자의 국내대리인으로서 원고에게 용역을 제공하여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면제되는지 여부

앞서 본 국세청장의 질의회신에 따르더라도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면제되기 위해서는 '운송주선업자가 국외 운송업자의 국내 대리인으로서 국외운송업자가 발행한 선하증권 및 항공화물운송장을 수취하여 국내 수입업자에게 단순히 인도하고 운임을 징수하여 국외운송업자에게 송금하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하는데, ① 이 사건 계약서에 BB은 항공운송사업자의 항공기를 이용하여 화물을 혼재하여 운송하는 사업을 하고, 원고는 혼재항공화물로 운송을 하고자 할 때 BB에게 의뢰한다는 조항(제1조), BB이 원고의 혼재항공화물을 최종 수하인에게 운송하기로 하는 조항(제5조)이 기재되어 있는 점, ② BB은 항공사 명의로 송하인과 수하인이 BB 또는 BB의 파트너사로 기재된 MAWB를 발행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BB이 복합운송주선업자로서 실제운송인의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운송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볼 수 있고, 갑 제14 내지 1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BB이 국외운송업자의 국내 대리인으로서 원고에게 용역을 제공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비과세관행에 의한 소급과세금지 원칙 위반 여부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에 규정된 비과세관행이 성립하려면, 상당한 기간에 걸쳐 과세를 하지 아니한 객관적 사실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과세관청 자신이 그 사항에 관하여 과세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어떤 특별한 사정 때문에 과세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있어야 한다. 위와 같은 공적 견해나 의사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표시되어야하지만, 묵시적 표시가 있다고 하려면 단순한 과세누락과는 달리 과세관청이 상당기간의 불과세 상태에 대하여 과세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사정이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3. 9. 5. 선고 2001두7855 판결 등 참조).

그런데 갑 제13호증의 기재만으로는 과세관청이 세금계산서 미발급에 대한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이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공적 견해를 명시적 또는 묵시적 으로 표명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을 제4호증의 기재에 따르면, 과세관청은 BB과 같은 복합운송주선인이 제공하는 국제복 합운송용역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되지 않는다는 견해를 명확히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처분이 비과세 관행에 관한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이나 소급과세금지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3) 가산세 부과처분의 위법 여부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와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세법상의 의무의 불이행에 대하여 부과되어야 하고, 여기에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3. 2. 14. 선고 2001두8100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원고의 주장과 같은 사정만으로는 원고의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가산세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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