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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11.02 2015고단194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8. 18.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9. 9. 1.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9. 9. 15.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4. 5. 16.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고지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23. 03:45경 대구 달성군 옥포면 본리리에 있는 미진이지비아 건축현장 앞길에서부터 같은 군 농공읍 금포리에 있는 영상가요

주점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동종 범행 반복하는 점 등 고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동종범행으로 자격정지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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