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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9.16 2020고단164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22. 00:10경 혈중알콜농도 0.2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남양주시 C 앞 도로를 동연평교차로방면에서 오남리방면으로 편도 4차로 도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그곳 전방에는 피해자 D(39세) 운전의 E 마이티 화물차가 차량정지신호에 따라 정차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아니한 과실로 위 화물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에 남양주시 진건읍 불상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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