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3.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Q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13. 01:20경 남양주시 C 앞 노상에서 혈중알콜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진접 방면에서 서울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 속력으로 주행하였다.
그곳 전방에는 피해자 D(남, 45세) 운전의 E 포터냉동탑차와 피해자 F(남, 65세) 운전의 G 그랜저 택시차량이 차량정지신호에 따라 정차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교통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아니한 과실로 정차중이던 위 포터냉동탑차의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전면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포터냉동탑차가 앞으로 밀리며 그랜저 택시차량의 뒷부분을 포터냉동탑차의 전면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위 그랜저 택시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H(여, 4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에 남양주시 I 앞...