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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수원지방법원 2008. 1. 16. 선고 2007노4403 판결
[모욕][미간행]
AI 판결요지
인터넷사이트(www.daum.net)상의 ‘캐디세상’이라는 카페 중 ‘벌당벌금제도’라는 게시판에 ‘이상한 나라 빅토리아’라는 제목으로 ‘재수 없으면 벌당 잡힘. 규칙도 없음. 아주 조심해야 됨. 부장이나 조장 마주치지 않게 피해서 다녀야 됨. 조장들 한심한 인간들임 불쌍한 인간임. 잘못 걸리면 공개처형됨’이라는 글을 게시하였는데, 게시글 전체는 ‘규칙도 없어 운이 없으면 벌로 잡무를 할 수 있으니 조심하라. 부장이나 조장을 피하라. 조장들이 한심하고 불쌍하다. 공개적으로 망신당한다.’는 정도의 내용이고, 게시글의 표현 중 조장인 피해자를 지칭하는 ‘불쌍하다’, ‘한심하다’는 표현은 ‘처지가 가엾고 애처롭다’, ‘정도에 너무 지나치거나 모자라서 가엾고 딱하거나 기막히다’는 뜻에 불과한 점에 비추어 보면, 위 게시글의 내용은 피고인이 위 빅토리아골프장에서 근무했던 자로서 자신의 의견을 표현할 자유을 일탈하여 나아가 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훼손한 모욕적 언사라고 보기 어려워 모욕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피고인

검사

이유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법리오해)

피고인 게시한 글 중 피해자를 모욕하는 표현은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은 인터넷사이트(www.daum.net)상의 ‘캐디세상’이라는 카페 중 ‘벌당벌금제도’라는 게시판에 ‘이상한 나라 빅토리아’라는 제목으로 ‘재수 없으면 벌당 잡힘. 규칙도 없음. 아주 조심해야 됨. 부장이나 조장 마주치지 않게 피해서 다녀야 됨. 조장들 한심한 인간들임 불쌍한 인간임. 잘못 걸리면 공개처형됨’이라는 글을 게시하였는바, 게시글 전체는 ‘규칙도 없어 운이 없으면 벌로 잡무를 할 수 있으니 조심하라. 부장이나 조장을 피하라. 조장들이 한심하고 불쌍하다. 공개적으로 망신당한다.’는 정도의 내용이고, 그 게시글의 표현 중 조장인 피해자를 지칭하는 ‘불쌍하다’, ‘한심하다’는 표현은 ‘처지가 가엾고 애처롭다’, ‘정도에 너무 지나치거나 모자라서 가엾고 딱하거나 기막히다’는 뜻에 불과한 점에 비추어 보면, 위 게시글의 내용은 피고인이 위 빅토리아골프장에서 근무했던 자로서 자신의 의견을 표현할 자유을 일탈하여 나아가 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훼손한 모욕적 언사라고 보기 어려워 피고인의 행위는 모욕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모욕죄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위법이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 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빅토리아골프클럽’이라는 상호의 골프장에서 경기보조원(caddie)으로 근무하던 자인 바, 2006. 10. 20.경 강제 해고된 이후 근무당시 선임조장이었던 피해자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는 이유로 앙심을 품고 있던 중, 2006. 12. 29. 01:40경 컴퓨터로 www.daum.net이라는 인터넷사이트에 접속한 뒤 불특정다수의 동 사이트 가입자들이면 누구나 수시로 접속하여 열람할 수 있는 ‘캐디세상’이라는 카페의 ‘벌당벌금제도’라는 게시판에 ‘이상한 나라 빅토리아’라는 제목으로 ‘재수 없으면 벌당 잡힘, 아주 조심해야 됨. 부장이나 조장 마주치지 않게 피해서 다녀야 됨. 조장들 한심한 인간들임 불쌍한 인간임. 잘못 걸리면 공개처형됨’이라는 내용의 글을 게재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한 것이다”라는 것인바, 위 제2항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범죄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한주한(재판장) 장종철 남기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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