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법 2017. 4. 14. 선고 2016고정3950 판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항소[각공2017하,443]
판시사항

인터넷 커뮤니티 포털사이트를 운영하는 갑 주식회사의 임직원인 피고인들이, ‘전자상거래 쇼핑몰 업체인 을 주식회사는 배송 근로자들을 착취하는 비도덕적인 기업’이라는 취지로 제3자가 인터넷상에 게재한 허위 내용의 글을 옮겨와 다른 인터넷 사이트 게시판에 작성·게시함으로써 을 회사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들에게 적어도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다는 점에 대한 미필적인 고의가 있었고, 을 회사를 비방할 목적도 있었다는 이유로 유죄를 선고한 사례

판결요지

인터넷 커뮤니티 포털사이트를 운영하는 갑 주식회사의 임직원인 피고인들이, ‘전자상거래 쇼핑몰 업체인 을 주식회사는 배송 근로자들을 착취하는 비도덕적인 기업'이라는 취지로 제3자가 인터넷상에 게재한 허위 내용의 글을 옮겨와 다른 인터넷 사이트 게시판에 작성·게시함으로써 을 회사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들은 원 게시글의 출처를 정확히 밝히지 아니한 채 글을 작성하였고, 원 게시글에 관한 인터넷 주소를 링크하거나 소개하는 방식이 아니라 원 게시물의 내용을 새로운 게시물의 형태로 작성하였으므로 설령 원 게시글을 전재한 것에 불과하더라도 피고인들의 행위는 원 게시글을 인용하거나 소개하는 것을 넘어서서 글을 직접 적시한 것과 다름없는 점, 피고인들은 국내 최대 커뮤니티 인터넷 웹사이트의 하나인 갑 회사의 임직원으로 업무상 인터넷에 허위 게시물이 적지 않게 있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별도의 사실확인 없이 원 게시글의 출처도 생략한 채 글을 작성한 점, 피고인들이 글을 작성한 시점에는 그 내용에 관하여 을 회사에 대한 구체적인 의혹이 있거나 공식적인 언론보도도 있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에게 적어도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다는 점에 대한 미필적인 고의가 있었고, 을 회사를 비방할 목적도 있었다는 이유로 유죄를 선고한 사례.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검사

이재원 외 1인

변 호 인

법무법인 명진 담당변호사 임대원 외 2인

주문

피고인 1을 벌금 300만 원, 피고인 2를 벌금 2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범죄사실

1. 기초 사실

피고인 1은 게시판형 커뮤니티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커뮤니티 포털사이트인 ‘공소외 1 주식회사’(이하 ‘공소외 1 회사’)의 부사장, 피고인 2는 위 공소외 1 회사의 전략사업팀 팀장으로 각각 근무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 주식회사는 전자상거래 쇼핑몰인 일명 ‘○○’을 운영하는 회사이다.

2. 피고인 1

피고인은 2015. 1. 12. 15:38경 서울 강남구 (주소 생략) 공소외 1 회사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 △△’ 사이트(인터넷주소 생략) 러브스토리 게시판에 『소셜커머스 총체적 난국이네요』라는 제목으로 “○x 관련 퍼온 글인데 한두 업체의 문제가 아닌가보네요.. 작년말까지 일하고 문자 한통으로 해고 당했군요 나참 어이가 없는.. 처음에 일하게 된 게기는 열심히 하면 정규직도 가능하다는 말이 있었고 나름 이름되는 회사에서 일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ㅅㅂ 아침 8시에 출근해서 퇴근을 하려면 기본으로 밤 11시가 넘음 처음에는 8시퇴근이라고 되어 있었는데 열심히 해야 정규직이 된다는 생각하여 한마디도 불평을 이야기 못했음 점심시간도 빵으로 때워가며 일했고 하루가 정말 고되고 힘들었음 6개월 뒤에 부푼 기대를 갖고 있었으나 저는 해고처리.. 내가 잘못한게 있었나? 사고 한번도 안 났고 배송 밀린 것도 없었는데.. 없었던게 아니라 없게 할려고 밤을 지셌는데 처음에는 저보다 일을 잘 한사람이 좀 더 많았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알고보니 합격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냥 계약종료로 전부 퇴사처리되었네요ㅜㅜ 그것도 문자1통받고 뭐라고 말도 못했습니다. 차량반납하고 끝.. 이런게 갑질이구나 난 당했구나.”라는 내용의 글을 작성하여 이를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는 문자통보가 아닌 피평가자 면담을 통하여 계약종료 절차를 진행하고, 6개월의 계약기간 종료 후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기존 근로자들과 계약을 연장하거나 정규직 전환을 해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3. 피고인 2

피고인은 2015. 1. 12. 16:08경 위 공소외 1 회사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위 ‘△△△ △△’ 사이트 자유게시판에 『[펌] ○○맨을 살려주세요』라는 제목으로 “어제 ○○맨에 대한 네이버 기사를 보고 ○○맨이었던 제 남편이 생각나더군요. 감성배송? 고객만족? 댓글들을 보니 여전하더군요.. 일반 택배보다 못한 처우와 대우와 급여 이게 과연 회사입니까? 열시 열한시 까지 배송하고 월급250만원이 말이나 됩니까? 점심조차 먹을 시간도 없고 저녁식대 조차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그런 환경에서 고객만족이라는게 말이나 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어떻게 힘들게 죽도록 고생하는 직원들의 말에는 귀를 닫고 모른 체 하십니까.. 오전 8시 출근에 11시, 12시 퇴근이 말이 되나요? □□배송? 그게 누구를 위한 겁니까? 계약직으로 6개월씩 연장만 해대며 정규직 전환율은 0%가 말이됩니까? 계약직은 누구말대로 회사의 노예며, 시키면 시키는대로 아니면 잘리고 그런건가요? 채용공고에는 버젓이 출퇴근 시간을 8시부터 8시로 기재놓고 노동법위반은 아닙니까? 불쌍한 ○○맨을 위해 제발 목소리를 높여주세요..”라는 내용의 글을 작성하여 이를 게시하고, 계속해서 같은 날 16:11경 인터넷 ‘◇◇◇’ 사이트에 위와 같은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는 저녁식대, 야근수당, 주말수당 등을 포함하여 급여(기타 수당)를 지급하고 정규직 전환율은 0%가 아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

1. 각 캡처사진, ○○맨 계약연장절차, ○○맨 입·퇴사 현황, 근로계약서 5부, 2014년 12월 정기급여명세서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1. 가납명령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들은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게재된 제3자의 글을 단순 전재하였을 뿐이므로, 피해자에 대한 명예훼손행위를 한 것이 아니다.

나. 피고인 1이 전재한 글 중 문제 되는 (1) ‘문자 한 통으로 해고 당했군요.’ (2) ‘알고보니 합격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냥 계약종료로 전부 퇴사처리되었네요.’ 부분이 허위라는 점이 입증되지 아니하였다.

다. 피고인 2가 전재한 글 중 문제 되는 (1) ‘일반 택배보다 못한 처우와 대우와 급여’, (2) ‘열시 열한시까지 배송’, (3) ‘월급 250만 원’, (4) ‘점심조차 먹을 수 시간도 없고’, (5) ‘저녁식대 조차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6) ‘11시, 12시 퇴근이 말이 되나요? □□배송? 그게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계약직으로 6개월씩’, (7) ‘정규직 전환율은 0%’ 부분에 관하여, (1)은 사실을 기재한 것이 아니라 글쓴이의 주관적 판단이고, (2) 내지 (7)은 허위라는 점이 입증되지 아니하였다.

라. 피고인들은 전재한 글의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었고,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피고인들의 행위는 형법 제310조 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가. 제1의 가.항의 주장에 대하여

인터넷에 제3자의 표현물을 게시한 행위가 전체적으로 보아 단순히 그 표현물을 인용하거나 소개하는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명예훼손의 책임이 부정되고, 제3자의 표현물을 실질적으로 이용·지배함으로써 제3자의 표현물과 동일한 내용을 직접 적시한 것과 다름없다고 평가되는 경우에는 명예훼손의 책임이 인정된다( 헌법재판소 2013. 12. 26. 선고 2009헌마747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들은 원 게시글의 출처를 정확히 밝히지 아니한 채 판시 각 글을 작성한 점, ② 피고인들은 원 게시글에 관한 인터넷 주소를 링크걸거나 소개하는 방식이 아니라 원 게시물의 내용을 새로운 게시물의 형태로 작성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설령 피고인들이 원 게시글을 전재한 것에 불과하더라도, 피고인들의 행위는 원 게시글을 인용하거나 소개하는 것을 넘어서서 판시 각 글을 직접 적시한 것과 다름없다고 보이므로, 피해자에 대한 명예훼손행위 책임을 부정할 수 없다.

나. 제1의 나.항의 주장에 대하여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절차에 따라 수습직원을 면담한 후 재계약 여부를 결정하고 있고, 수습기간 중에 있는 직원을 귀책사유 없이 해고한 사실이 없으며, 피고인 1의 게시글과 같이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문자메시지 1통으로 소속 직원을 해고한 사실이 없으므로, (1)의 내용은 허위인 점, ② ○○맨 입·퇴사 현황에 따르면, 2014. 12. 1. 기준으로 한 입사인원 대비 계약만료율은 6.8%에 불과하고, 각 입사일별 수습직원들을 기준으로 보아도 계약만료율은 최대 13.1%에 불과하므로(각 입사일별로 수습직원들이 전부 계약종료로 퇴사처리된 사실이 없다), (2)의 내용 역시 허위인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 1이 작성한 글의 내용이 전부 허위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 제1의 다.항의 주장에 대하여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1)의 내용은 피해자 소속 직원들의 처우와 대우, 급여가 일반 택배회사보다 낮다는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서 단순한 가치판단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② (1) 내지 (6)의 내용은 게시글의 전체적인 내용을 볼 때, 피해자의 직원들이 밤 늦게까지 근무하더라도 저녁식대조차 별도로 지급받지 못한 채 기본급만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적시한 것인데, 피해자는 직원들에게 기본급 외에도 시간외근로수당, 야근수당, 휴일근로수당뿐만 아니라 저녁식대까지 별도로 지급한 사실이 있으므로, (1) 내지 (6)의 내용은 허위인 점, ③ 피해자는 직원들의 정규직 전환을 규정에 따라 하여 왔으므로, (7)의 내용은 허위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2가 작성한 각 글의 내용 역시 모두 허위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라. 제1의 라.항의 주장에 대하여

형법 제307조 제2항 의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에서 적시된 사실이 허위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적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세부적인 내용에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는 정도에 불과하다면 이를 허위라고 볼 수 없으나,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하지 않는다면 이를 허위라고 보아야 한다. 나아가 행위자가 그 사항이 허위라는 것을 인식하였는지 여부는 성질상 외부에서 이를 알거나 증명하기 어려우므로, 공표된 사실의 내용과 구체성, 소명자료의 존재 및 내용, 피고인이 밝히는 사실의 출처 및 인지 경위 등을 토대로 피고인의 학력, 경력, 사회적 지위, 공표 경위, 시점 및 그로 말미암아 예상되는 파급효과 등의 여러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범죄의 고의는 확정적 고의뿐만 아니라 결과 발생에 대한 인식이 있고 그를 용인하는 의사인 이른바 미필적 고의도 포함하므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 역시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성립하고( 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3도12430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소정의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의 판단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또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소정의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6도648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를 토대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들은 국내 최대 커뮤니티 인터넷 웹사이트의 하나인 공소외 1 회사의 임직원으로 해당 직업의 업무상 인터넷에 허위의 게시물이 적지 않게 올라오고 있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별도의 사실확인 없이 원 글의 출처도 생략한 채 판시 각 글을 작성한 점, ③ 피고인들이 판시 각 글을 작성한 시점에는 그 내용에 관하여 피해자에 대한 구체적인 의혹이 있거나, 공식적인 언론보도도 있지 아니한 점(피고인들의 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2~3일이 경과된 이후에서야 피고인들이 게시한 글 내용의 진실공방을 소개하는 형태의 인터넷 기사가 일부 나왔을 뿐이다), ④ 피고인들이 작성한 판시 각 글의 내용은 피해자가 근로자들을 착취하는 비도덕적인 기업으로 일방적으로 매도하는 내용인 점, ⑤ 판시 각 글이 게재된 사이트들은 대형 커뮤니티 웹사이트들로서 판시 각 글의 내용이 수많은 인터넷 이용자들에게 광범위하게 전파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에게 적어도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다는 점에 대한 미필적인 고의가 있었고, 또한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의 비방의 목적이 인정되는 정보통신망을 통한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행위에는 위법성 조각에 관한 형법 제310조 가 적용될 수 없다( 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0도14037 판결 등 참조).

마. 결론

따라서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가 상당히 훼손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적극 바라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이 사건 약식명령에서 정한 각 벌금형이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정한다.

판사 박강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