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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3.9.27.선고 2013고합85 판결
강간,감금,사기,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절도
사건

2013고합85,91(병합) 강간,감금,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절도

피고인

A.

검사

김은정(기소), 전승철(공판)

변호인

사법연수생 B(국선)

판결선고

2013. 9. 27.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5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 고지한다 (다만 공개 및

고지되는 범죄의 요지는 판시 각 강간죄에 한한다).

이유

범죄사실

『2013고합85』

피고인은 2012. 7.초순경 피해자 C( 여, 28세) 이 일하는 가라오케에 손님으로 방문하 였다가 피해자와 알고 지내던 중 피해자에게 욕정을 느끼고 피해자를 감금하고 강간하 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7.초순경부터 2012. 8. 10.경까지 피해자에게 “나는 D 쪽에서 활동 하는 알아주는 조폭이고 네 번째 서열이며 동생들을 많이 거느리고 있다, 양아버지는 국회위원이다.”라고 수시로 이야기하고, 팔에 붕대를 감은 채 피해자를 찾아와 “너를 만나러 오다가 안 보이는 곳에 숨어 있던 반대파에게 사시미로 찔렸는데 나는 스피드 가 빨라서 피하다가 사시미 칼이 팔을 관통했다” 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 가상의 폭력배 동생 'E’ 및 자신의 스폰서인 F이라는 인물을 만들어 스스로 거짓으로 문자를 보내고 피해자에게 보여주는 등 마치 피고인이 조직 폭력배로 생활하고 있다는 듯 연 기하였다.

1. 감금

피고인은 2012. 8. 10.경 서울 G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서 피해자에게 “스폰서인 F 형을 만나러 강릉으로 가야한다, 같이 가자” 고 이야기하여 피해자를 피고인이 운전 하는 H호 카이런 승용차에 태운 후 강릉시 이하 불상지에 차를 세우고 잠시 쉬자면서 뒷좌석으로 가 잠을 자는 척 하다가 일어나 조수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목을 뒤에서 힘껏 조르면서 발버둥을 치는 피해자를 조수석과 운전석 사이로 끌어당겨 뒷좌석까지 끌고 가 피해자로 하여금 호흡 곤란으로 온 얼굴에 멍이 들게 하고, 피해자에게 “ 넌 오늘 나에게 죽은거야. 내 윗 서열인 I 형이 돈 때문에 너를 죽이라고 했다. 처음에는 섬에 팔라고 했는데 내가 불쌍한 애라고 말리다가 안돼서 내가 죽이겠다고 했다. 너를 죽이라고 명령을 받은 후 계속 못 죽이니까 오늘 너를 데리고 강릉으로 오라고 한 것 이다.”, “아까 집 앞에서 너를 기다릴 때 봤는데 I 형 동생이 차를 타고 지나가더라. 이 미 그 사람들도 내가 너를 죽이나 안 죽이나 감시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여 피해자 를 협박하고, “너를 죽이지 않은 사실이 들통나면 그놈들이 우리 둘 다 죽일 것이니 함께 도망을 다녀야 한다 , 전화는 꺼두어라. 전화를 켜는 즉시 추적을 당하는데, I는 카카오톡 사장과 친구이기 때문에 즉시 추적된다” 고 이야기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겁을 먹게 한 후, 그 때부터 2012. 11. 22.경까지 대구, 부산, 논산 등으로 피해자를 끌고 다니면서 도망가지 못하게 하여 감금하였다.

2. 강간

가 . 피고인은 2012. 8.중순 02:00경 경북 J역 앞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 객실 내에 서 피해자에게 “솔직히 강릉에서 너를 죽이지 못해 좀 후회가 될 때도 있어, 성관계를 하지 않을거면 차라리 잠깐 섬에 가 있어라, 안전하긴 하지만 네가 나오고 싶을 때 나 올 수 없다, 징역 살 때 거기서 만났던 사람이 있는데 섬에서 아가씨 장사를 하는데 거기로 보내주겠다” 라고 협박하여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 다.

나 . 피고인은 2012 . 8. 19 . 02:00경 논산시에 있는 K 모텔 호실미상의 객실에서 자 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목에 손을 가져다 대는 행동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나 를 죽이려나보다”라고 생각하게 하고, 성관계를 거부하는 피해자의 몸을 더듬고 피해자 의 몸을 벽으로 밀면서 강제로 옷을 벗기려고 하는 등으로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8. 26. 02:00경 논산시에 있는 L원룸 203호에서 “지금 이 일을 해결할 사람은 나 밖에 없다. 지금 그 사람들은 우리를 추적하고 있고, 조금만 잘못하 면 네 아빠부터 죽일 것이다. 그 사람들이 얼마나 무서운 사람들인 줄 아느냐, 경찰 뭐 해봤자 소용없다.”라고 협박하고, 몸이 좋지 않아 구토를 하는 등 반항할 힘조차 없는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2. 8. 28. 10:00경 위 L원룸 203호에서 피해자에게 갑자기 정신이 나간 것처럼 행세하며 “손님을 이따위로 받느냐, 손님한테 이렇게 해도 되느냐, 내 가 슴을 빨기 싫으면 내 좆을 빨아라. 만약 시키는대로 하지 않으면 죽여버리겠다.”라고 협박하여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2. 9.초순 03:00경 위 L원룸 203호에서 피해자가 “조용히 살테니 제발 떨어져 살자”라고 이야기하자 눈을 뒤집어 흰자가 보이게 하면서 “당신이 아니면 내가 죽을 수 있다. 당신 없으면 못산다.”라고 하면서 성관계를 거부하는 피해자를 양 팔로 꼭 껴안아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강제로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1회 간음하여 강 간하였다.

바 . 피고인은 2012. 9.중순 02:00경 위 L원룸 203호에서 갑자기 미친 사람처럼 행 세하며 피해자에게 “야 씹할 년아! 내 좆을 빨아, 안 그러면 죽여버린다. 손님한테 잘 해야지 씹할 년아”라고 욕설을 하는 등 협박하여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 하여 강간하였다 .

사. 피고인은 2012. 10.중순 15:00경 위 L원룸 203호에서 피해자에게 “전에도 줘 놓고 왜 또 못 주나, 씹할 년이 말이 많네”라고 하면서 피해자를 잡아당겨 양팔로 꼼 짝 못하게 하여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옷을 강제로 벗기고 1회 간음하여 강간하 였다 .

아. 피고인은 2012. 10.하순 03:00경 위 L원룸 203호에서 피해자가 성관계를 완강 히 거부하자 두 팔로 피해자를 잡아당겨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옷을 강제로 벗기 고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8회에 걸쳐 강간하였다.

『2013고합91』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3. 1. 6. 18:30경 강원 화천군에 있는 피해자 M의 어머니가 운영 하는 'N' 민박에서 그 곳에 있는 피해자의 옷 안에 있는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인 삼성 카드, 농협체크카드 각 1장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 피고인은 2013. 1. 19. 11:00경 강릉시 0에 있는 피해자 P의 집에서 그 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만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 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 현금 3만원, 신한은행 체크카드 2장이 들어 있는 시가 10만원 상당의 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1. 19. 11:04경 강릉시 0 내 신한은행 현금인출기에서 위 나항 과 같이 절취한 P 명의의 신한은행 체크카드를 넣고, 미리 알고 있었던 비밀번호를 입 력한 후 피해자 주식회사 신한은행 소유인 현금 560만원을 인출하여 절취하였다 .

2. 사기

가. 피고인은 제1의 가항의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M에게 “화천으로 놀러오기로 한 지인들을 데리러 춘천에 갔다 와야 하는데 휴대전화가 없으니 잠시 빌려 달라” 고 거짓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의 지인들이 화천으로 놀러오기로 한 사실이 없었고, 피 고인은 제1의 가항과 같이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절취하면서, 피해자가 휴대전화 문자 메세지로 신용카드 사용내역을 받게 되면 신용카드 절취사실을 알아차리게 되므로 이 를 방지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빌려달라고 한 것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호를 빌리더라도 이를 다시 돌려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100만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를 교부받았다.

나 . 피고인은 2013. 1. 6. 20:10경 춘천시에 있는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가 운영 하는 'Q'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이 절취한 M 명의의 농협 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 명의 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고, 시가 79,000원 상당의 화장품 대금을 결제하는 등 그 때 부터 2013. 1. 7.경까지 M 명의의 신한카드, 농협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별지 범죄일람 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3,141,800원 상당의 술값 등을 결제하여 동액 상 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2013 . 1. 6.경부터 2013 . 1. 7.경까지 제2의 나항과 같이 절취한 신용카드 등을 사용하여 총 9회에 걸쳐 합계 3,141,800원1) 상당을 결제하였다.

4. 사기

피고인은 2013. 2. 1. 11:00경 경남에 있는 펜션 앞에서 R호 NF쏘나타 택시를 운전 하는 피해자 S에게 “서울에 있는 T호텔까지 태워주면 택시요금으로 50만원을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현금 75만원을 가지고 있기는 하였으나 절도 혐의로 수사기관의 추적을 받아 도피 생활 중이어서 위 금원은 도피 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 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택시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경남에서부터 서 울에 있는 U주점 앞까지 위 택시를 운행하게 하고, 택시 요금 50만원의 지급을 면하 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

5. 절도

피고인은 제4항과 같이 S가 운전하는 택시를 타고 2013 . 2. 1.2) 20:10경 서울에 있 는 U주점 앞에 이르러 택시를 절취할 것을 마음먹고 S에게 ‘택시비를 현금으로 지급하 겠다. 일단 술을 한잔 하자"라고 이야기한 후 위 U주점에 택시를 발렛파킹한 후 S와 함께 술을 마셨다.

피고인은 2012. 2. 2. 00:30경에 이르러 S가 술에 취하자 인근에 있는 모텔에 투숙 시킨 후 위 U주점 종업원 V으로부터 발렛파킹하여 둔 위 택시의 열쇠를 교부받아 피 해자 W택시 소유인 시가 1,300만원 상당의 위 택시를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합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검찰 녹취록 작성 보고

1. 검찰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휴대전화 문자 출력물 첨부보고, 피해자 제출 자술서 첨 부 보고)

1. 경찰 내사보고

1. 각 이메일 수신화면 출력물 1부, 문자 출력물 2부, 자술서 1부

『2013고합91』

[판시 제1 내지 3의 사실 ]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수사 및 CCTV 사진 확보 )

1. CCTV자료 열람 의뢰, 사건 관련 사진

[판시 제4, 5의 사실 ]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X의 진술서

1. 경찰 수사보고( 도난차량 현장 감식 )

1. 경찰 도난차량 발견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3)

형법 제276조 제1항 ( 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97조( 강간의 점), 각 형법 제329조( 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 도난 신용카드 사용의 점, 각 카드별로 포괄하 여, 징역형 선택 )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2. 8. 26. 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

1. 이수명령

1. 공개명령

1. 고지명령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45년

2 .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2012. 8. 26. 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간죄( 13세이상 대상 ) > 일반강간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5년 (기본영역 )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 : 다수범 가중( 기본범죄 상한 + 2012. 10.하순 강간죄 상한의 1/2 + 2012 . 8. 19. 강간죄 상한의 1/3 ) 결과 : 징역 2년 6월 ~ 9년 2월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범죄들과 그렇지 않은 범죄 (감금죄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 사이에 그 하한은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름 ]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9년 2월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그것에 따른다 ) 3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강간 범행은 부녀를 상대로 수개월 동안 감금한 상태에서 수차례 강간한 것으로 그 범행의 수법, 경위 등에 비추어 비난가능성이 큰 점, 강간 범행의 피해자는 피고인의 엄벌을 원하고 있는 점 , 절도, 사기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 한 적이 없는 점, 피고인은 절도죄로 2회의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 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은 성범죄에 관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가족 및 지인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양 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각 강간죄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 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판사

정문성 (재판장)

장민석

김주현

주석

1) 공소사실에는 '3,141,800만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명백한 오기로 보여 수정하였다.

2) 공소사실에는 '2013.2.2.’로 기재되어 있으나 명백한 오기로 보여 수정하였다.

3) 검사는 감금죄 및 각 강간죄를 상상적 경합 관계로 기소하였으나 이는 실체적 경합 관계이므로 직권으로 적용법조를 정리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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