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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05.03 2012고단1135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C를 벌금 1,500,000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과 분리전 공동피고인 E은 2012. 9. 13. 13:30경 대전 서구 F에 있는 G 주차장에서 피해자 H 소유인 I 벤츠 승용차를 구입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차량 구매 의사를 밝히면서 E은 차량 매매 딜러 역할을, 피고인 A은 사채업과 유흥주점업을 하는 돈 많은 차량 매수인 역할을, 피고인 B은 차량 전문가로서 차량을 점검하는 역할을, 피고인 C는 피고인 A을 수행하는 하수인 역할 등 각각 역할분담을 한 뒤 차량매매계약서 등의 서류를 작성하고, 차량 외관을 점검한 다음, E은 피해자에게 차량 성능검사를 한다며 피해자로부터 차량을 교부하여 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과 E은 피해자로부터 차량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제3자에게 판매하여 그 판매대금을 피고인들과 E이 사용할 계획이었고, 피고인 A은 사채업이나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 아닐 뿐만 아니라 위 벤츠를 매수할 만한 의사나 능력도 없어, 피해자에게 차량대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과 E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6,200만원 상당의 벤츠승용차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H, J,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피고인 B, C에 대하여는 각 벌금형을 각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은 E이 주도하였고, 피고인의 가담정도가 무거워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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