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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2.17 2015고단5941
사기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개월에, 피고인 B를 징역 4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과 E은 피해자 F으로부터 피아노를 임대한 후 이를 처분하여 수익금을 나누어 갖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는 피고인 B, E에게 위 범행을 제안하고 지시하는 역할을, E은 피고인 A의 지시를 받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피아노를 임대하는 역할을,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지시를 받고 운반업체에 연락하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E은 2013. 2. 25.경 서울 구로구 신도림동에 있는 불상의 PC방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서울 구로구 G에 있는 H 5층에서 사용할 피아노 1대가 필요하다. 매장에 있는 그랜드 피아노 C-3모델 피아노를 임대해 주면 임대료로 50만원을 지불하고 사용한 이후 반환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과 E은 피해자로부터 임대한 피아노를 불상자에게 판매하여 그 대금을 편취할 생각이었으므로 피아노를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과 E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서울 구로구 G에 있는 H 5층 강당에서 시가 1,800만 원 상당의 야마하 C-3 피아노 1대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1995년식 야마하 C5 중고피아노 시세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수법이 계획적이고 불량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해 규모가 비교적 소액인 점과 합의된 점, 가담정도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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