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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06.21 2013고단869
자동차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 C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과 E은 인터넷 구직사이트를 통하여 서로 연락을 주고 받으며 알고 지내던 사이로서, 2012. 6. 10.경 김해시 F 소재 G모텔 708호에 모여서 자동차렌트회사로부터 자동차를 렌트한 다음 다른 차량의 번호판을 훔쳐 이를 위 렌트 차량에 부착한 후 중고차량매매상에 판매하여 그 이익금을 분배하기로 하고, 피고인 A은 다른 차량의 번호판을 훔쳐와 이를 렌트한 차량에 부착한 다음 차량을 판매하는 일을 담당하고, 피고인 B은 차량 렌트를 담당하며, 피고인 C은 차량 렌트 및 차량 판매를 위한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을 발급받고 인터넷에 차량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는 일을 담당하고, E은 피해금액을 입금 받기 위하여 자신 명의의 통장개설 및 차량을 판매한다는 글을 인터넷에 올리는 일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각자 역할을 분담하고 차량 판매대금은 4등분하여 서로 나눠 갖기로 공모하였다.

1. 사기

가. 피해자 H, I에 대한 사기 피고인 A, B은 함께 2012. 6. 10. 12:40경 부산시 강서구 J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K 렌트카’에 찾아가 피고인 B 명의로 L 아반떼 MD 승용차를 1일 4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렌트한 차량을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여 그 이익금을 나누기로 공모하였으므로 위 차량을 렌트카 회사에 돌려줄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동으로 이에 속은 피해자 H으로부터 그 즉시 시가 1,500만 원 상당의 위 아반떼MD 승용차 1대를 교부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 A은 2012. 6. 16.경 E이 인터넷 ‘M’ 카페에 아반떼MD승용차를 판매하겠다고 게시한 글을 본 중고자동차매매상인 피해자 I와 전화통화로 만나기로 약속하고 2012. 6. 17. 13:00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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