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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0.24 2018고단377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5. 중순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카카오 톡 메시지로 ‘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회삿돈으로 입출금을 반복해서 실적을 만들어 대출을 해 주겠다.

체크카드는 2~3 일 후에 돌려주겠다.

’ 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18. 5. 22. 경 대구 북구 C 아파트 803동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성명 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새마을 금고 계좌( 계좌번호: D)에 연결된 체크카드 1 장을 퀵 서비스로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위반 등의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정서,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금융거래정보제공 요구서에 의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 매체가 보이스 피 싱 범죄에 사용된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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