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8.12.18 2018고단4799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9. 12. 경 ‘B 회사 직원’ 을 사칭한 성명 불상 자로부터 C 메신저를 통해 ‘ 아는 은행 지점장이 있으니,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입출금을 반복하여 거래 실적을 만드는 방법으로 신용 점수를 높여 대출을 해 준 다음 체크카드는 돌려주겠다.
’ 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18. 9. 13. 경 서울 동작구 사당동 이수 역 4번 출구에서 성명 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 계좌번호 : D)에 연결된 체크카드 1 장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이체 확인 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